
주식 양도세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 기준 국내 주식 양도세는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대부분 비과세이며, 일정 조건(대주주·특정 지분율·해외주식·비상장주식 등)에 해당될 때만 과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언제부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대주주 요건이 무엇인지”, “해외주식은 왜 세금을 내는지” 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해외·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양도세의 기본 구조, 대주주 요건, 손익 계산 방식, 필요경비 처리, 손실 이월공제, 신고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쉽게 정리했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한 초보자부터 스윙·중장기 투자자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 주식 양도세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가장 쉽게 정리한 완벽 가이드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모든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개인들이 양도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신고해야 할 의무를 놓치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는 크게 다음 3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매우 쉽습니다.
-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 → 대부분 비과세
- 해외주식 → 조건 없이 과세
- 비상장주식(장외) → 대부분 과세(특정 조건 따라 다름)
여기에 “대주주” 기준이 추가되며, 이 조건에 해당될 때만 국내 상장주식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양도세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별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대부분 비과세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은 일반 개인이라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직장인·개미 투자자·초보자 등 대부분은 양도세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개인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비과세
조건
- 대주주가 아니고
- 파생상품과 연계한 특별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 없음
여기서 중요한 건 “대주주 기준”입니다.
2️⃣ 대주주 기준(국내 상장주식 양도세가 발생하는 유일한 경우)
대주주란 단순히 주식으로 수익이 큰 사람이 아니라,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대주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요건(종목당 기준)
✔ ① 지분율 기준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② 보유금액 기준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
즉, 어떤 종목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대주주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국내 상장주식에도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세율 예시
- 기본적으로 22% (지방세 포함)
- 장기보유에 따른 별도 특혜는 제한적
대주주라면 매도 시점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해외주식 양도세: 누구나 과세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은 일반 개인도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세 기준
- 연간 순이익(= 이익 – 손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예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순이익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시
- 테슬라 +300만 원
- 애플 -100만 원
→ 순이익은 +200만 원 → 250만 원 이하 → 양도세 없음
반대로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4️⃣ 비상장주식 양도세: 대부분 과세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거래되며,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부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세율(예시)
- 기본 세율: 10~20%
- 대주주일 경우: 최대 25% 이상 적용될 수 있음
기업의 규모, 업종, 정책적 분류, 특례 규정 등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양도차익 계산 방식 가장 쉽게 설명
양도세는 “순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양도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
여기서 필요경비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매도 수수료
- 매수 수수료
- 거래세
-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양도세는 이렇게 계산된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6️⃣ 손실이 나면? “손익 통산” 가능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 테슬라 +500만 원
- 엔비디아 –200만 원
→ 순이익 300만 원 → 250만 원 초과분인 5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일반 개인 비과세 구간)은 이 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손실 이월공제(해외·비상장 가능)
손실이 크게 난 해에는 그 손실을 이후 연도로 가져가서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 최대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한 구조(정책·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시
- 올해 해외주식 –300만 원 손실
- 내년 해외주식 +500만 원 이익
→ (500 – 300) = 200만 원 → 250만 원 이하 → 결국 양도세 없음
8️⃣ 양도세 신고는 언제?
국내 상장 대주주 / 해외주식 / 비상장주식 모두 신고 시기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 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진행)
✔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고
-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
🌟 핵심 요약
-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은 일반 개인 기준 대부분 비과세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때입니다.
- 해외주식은 연간 순이익 250만 원 초과 시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기업·상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외·비상장주식은 손익 통산 및 최대 5년 손실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세 신고는 보통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주식 양도세 구조를 한 번 이해해두면, 매매할 때마다 “세금은 어떻게 되지?”라는 막연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